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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落胎, Abortion) 보호법익

낙태(落胎, Abortion) 보호법익

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견해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만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신체라고 하는 견해는 태아는 주체성이 없으므로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주체성 없이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취를 감춘 이론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에 제한하는 견해는 부녀의 신체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본죄의 독립된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은  ①임부의 동의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②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부녀의 신체도 독립된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야 하므로 본죄의 주된 법익은 태아의 생명이지만 임부의 신체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