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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落胎, Abortion) 역사

낙태(落胎, Abortion) 역사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 낙태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애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있었을 정도다. 낙태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本末顚倒)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후궁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자식을 밴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가 강하고 왕이 원나잇 스탠드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편 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서기 200년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사상이다. 특히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이었다. 따라서 1532년의 카톨릭이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한 때에는 이를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여 낙태죄를 처벌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효시를 이룬 것이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이다. 그 후 각국의 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낙태죄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