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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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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落胎, Abortion) 대한민국 현행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낙태(落胎, Abortion) 보호법익 낙태(落胎, Abortion) 보호법익낙태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부녀의 신체라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견해 및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 신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만 낙태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신체라고 하는 견해는 태아는 주체성이 없으므로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주체성 없이 보호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취를 감춘 이론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태아의 생명에 제한하는 견해는 부녀의 신체의 보호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고 본죄의 독립된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은 ①임부의 동의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②낙태치사상죄를 무겁게 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태(落胎, Abortion) 역사 낙태(落胎, Abortion) 역사흔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 낙태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애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 있었을 정도다. 낙태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本末顚倒)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후궁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자식을 밴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가 강하고 왕이 원나잇 스탠드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한편 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던 것이었다..
낙태(落胎, Abortion) 개요 낙태(落胎, Abortion) 개요낙태의 죄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좁은 의미로는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일반적으로 ‘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법상으로는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낙태죄가 성립되고 태아는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으로 인정되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