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낙태도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A.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가 있어요.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한다면 낙태수술을 하시든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렉스, RU486)같은 약물로 낙태를 하시든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낙태를 한다면 약물낙태든 낙태수술이든 불법이 됩니다.약물낙태 혹은 낙태수술은 임신중절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태죄에 대한 형법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