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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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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A.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가 있어요.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한다면 낙태수술을 하시든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렉스, RU486)같은 약물로 낙태를 하시든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낙태를 한다면 약물낙태든 낙태수술이든 불법이 됩니다.약물낙태 혹은 낙태수술은 임신중절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태죄에 대한 형법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의 죄와 낙태허용범위(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의 죄와 낙태허용범위(형법과 모자보건법)우리 나라는 현행법상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형법에 낙태의 죄가 명시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능한 낙태허용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형법이 말하는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이 말하는 낙태허용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7장).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