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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청원 답변…"현행법, 모든 책임 여성에게 물어"(종합) 靑, 낙태죄 청원 답변…"현행법, 모든 책임 여성에게 물어"(종합)기사 출처 : 연합신문(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1126032751001&site=hl1)"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현황·사유 파악해 논의 진전 기대" "위헌심판中, 사회적논의 필요한 단계…교황 언급한 '새 균형점' 찾아야" '낙태' 아닌 '임신중절' 표현 써…"OECD 회원국 80% 임신중절 허용" "태아생명권 존중 불구 임신중절 수술 음성화 등 부작용 발생"(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
미프진 자연유산 유도제, 과연 도입될 것인가? 미프진 자연유산 유도제, 과연 도입될 것인가?낙태법 강화가 오히려 사문화 되었던 낙태법을 쟁점으로 불붙게 하고 미프진 도입과 합법화에 대한 청원글로 인하여 미프진이 우리 나라에 도입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미프진은 낙태알약인 만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생명을 죽이는 약"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하고 "여성 건강과 인권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이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 과연 미프진이 도입될 것인가?미프진이란 무엇인가요?미프진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20여년간의 연구 끝에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낙태약입니다.미프진의 약 성분명은 미페프리스톤(Mife..
미프진은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 - 프랑스 보건부 장관 Claude Evin 미프진은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 - 프랑스 보건부 장관 Claude Evin1980년도에 개발된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낙태 논쟁에 휘말려 루셀 위클라프 제약회사는 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보건국에서는 공중 보건을 위하여 제품을 계속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때 프랑스 보건부 장관 Claude Evin이 "나는 낙태논쟁이 여성에게서 의학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미프진(미프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moral property of women)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미프진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
미프진 합법화, 낙태죄 폐지 청원 235,372명 - 청와대의 묘안 기대 미프진 합법화, 낙태죄 폐지 청원 235,372명 - 청와대의 묘안 기대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제 미프진 합법화 청원자가 235,372명으로 종료되었습니다.우리 나라의 여성인권에 대한 청와대의 결정이 시험대에 올랐어요.^^OECD 국가 중에서 낙태와 성매매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낙태법과 성매매 금지가 여성을 위하는 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그렇다고 낙태와 성매매를 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이런 문제는 윤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지 법으로 단속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여성들 스스로 낙태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또한 우리는 그런 사회를 기대합니다.여성이라면 누구나 아기를 낳고 싶은 나라,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잘 살 ..
낙태알약 미프진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8가지 진실 - 미프진뉴스 낙태알약 미프진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8가지 진실 - 미프진뉴스 1. 미프진(미프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그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음. 마취가 필요없다는 장점으로 개도국이나 낙후된 의료환경에서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2005년에는 필수의약품목록으로 등재됨 2. 낙태성공률 90~95퍼센트로 7주이전엔 수술보다 안전하고, 9주이후는 불완전 낙태 가능성 때문에 수술적 낙태가 권고됨. 3. 프랑스 제약회사 Roussel Uclaf에 의해 개발된 RU-486은 6년간의 임상시험끝에 프랑스에서 낙태용 약물로 승인받음. 그러나 일부 대중들이 반대하자 제약회사는 한달만에 시장철수를 결정하지만, 프랑스 정부와 보건국이 공중보건을 위해 약물을 계속 생산해줄 것을 요구함. 4. 이때 프랑스 보건부 장관 Cla..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서내용 복사해 왔습니다.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서명! 서명하러 바로가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청암교회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유엔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 “체류 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약칭 외국인의 인권선언)을 채택한 후에 1990년 12월 18일 열린 제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의 취지는 이주(외국인)노동자로 분류된 사람은 그 법적 지위 즉 체류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오랫동안 비준하는 회원국가가 규정에 미치지 못해 발효되지 못하다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주(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
미프진 도입하라 - WHO도 “안전·합법적 임신중절은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 미프진 도입하라 - WHO도 “안전·합법적 임신중절은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원치 않았어도 키울 수 없어도 닥치고 낳으라고요? ‘임신중단 합법화’ 커지는 목소리 폴란드처럼…한국판 ‘검은 시위’작년 복지부가 낙태 논란 불붙여 임신중절 의사 처벌 강화하려다 여성들 반발…전국으로 시위 확산“내 신체와 인생, 선택할 권리 박탈” 여성 옭아매는 ‘낙태죄’배우자 동의 없인 수술 못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사유 매우 제한적 남성이 여성을 협박하는데 악용도“먹는 낙태약 도입하라”흡입식 수술은 부작용 크고 위험WHO도 “안전·합법적 임신중절은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검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