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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 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1.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미프진의 약 성분 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의 브랜드이다. 미프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는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과 미국 단코연구소(Danco Laboratories)이다.

초기에는 미페프리스톤 3(200mg/)이 한 세트였는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호르몬제를 적게 복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요즘은 미페프리스톤 1(200mg/)을 한 세트로 판매한다.

단코 연구소는 미국 국내에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하고 해외 수출용으로는 미프진(Mifegyne)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한다.

 

2. 미페프리스톤이란 무엇인가?

미페프리스톤 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낙태알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의 완전한 명칭은 개발한 회사의 이름을 딴 루쎌 위클라프 38486(Roussel Uclaf 38486)인데 줄여서 RU-486이라 부른다.

루쎌 위클라프 회사의 연구 고문인 에티엔느 에밀 블라외 박사가 20여 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이 약은 종래의 피임약이 수정을 막는데 비해 이미 수정된 난자의 자궁 내 착상을 막는 항착상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황체에서 분비되는 자성 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의 정상적 기능을 차단한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황체 호르몬인데, 이 황체 호르몬을 대신할 가짜 호르몬을 만들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 월경 이후 49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벽 착상을 막거나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켜 유산 효과를 얻게 된다. 자궁 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병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후 9주 이내에서는 95%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또 다른 자궁 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과 병용하여 복용한 결과 9주 이내에서 99.99%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낙태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1988년 프랑스에서 시판되었고 1989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

중국은 마친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시기라 수술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으로 임신 중절할 수 있는 이 약물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2000 9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stration US, 약칭 FDA)의 허가를 받고 단코 연구소(Danco Laboratories)에서 유통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또한 중국에서 제조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1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 되기까지 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연간 7천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프진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9주 이내에는 낙태 성공률 99.99%이며 수술보다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할 것을 WHO에서 권장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불임증, 자궁내막염, 자궁유착증, 산후우울증, C형간염, 유방암, 난소암 등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각 나라별 미페프리스톤 브랜드 명칭 및 사진

프랑스 미프진(Mifegyne)


미국 미프진(Mifegyne), 미페프렉스(Mifeprex)



캐나다 미페지미소(Mifegymiso)

러시아 미로프로스톤(Miroprostone, Миропростон)

중국 미페이스퉁피앤(Mifeisitongpian, 米非司酮片)

인도 – a-Kare, MVA-Kare


 

4.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및 판결사례

형법

269(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70(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8(「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판결사례

법률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적발 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주어지지만, 형법에 의한 징역은 유예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17 5월 헤어진 여자 친구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행한 의사를 협박하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여성과 의사는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여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태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7 9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기존 1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 및 여성 단체가 2018 10 15일 전국적으로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였고 9월에 함께 시작된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 만에 23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선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 유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의 양보와는 별개로낙태법 폐지를 위한 시위 및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중과 이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낙태는 살인죄라는 주장을 완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의료인 및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 제약사, 법조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져나가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2018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현 헌법재판관)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폴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