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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의 건강을 위한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 †여성건강

여성의 건강을 위한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 †여성건강



'글의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에서는 약물요법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 자체가 현재는 불법입니다. 미프진은 긴급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는 약물입니다.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미프진은 대부분이 중국제품이며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포장도 없는 알약을 구입해서 복용하면 중절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미프진이 국내의 사회인식 및 법률이 현실화되어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60여 국가에서 사용되는 안전성이 인증된 제품이며, 임신 초기(50일 이내)에는 95%의 성공률1)을 지니며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임신중절 중 93%를 미프진을 이용한 약물요법을 사용합니다.2)


  


 
미프진은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 약물입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스테로이드성 항프로게스테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으로써,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제입니다
프랑스의 내분비학자인 볼리우(Etienne-Emile Baulieu)가 프로게스테론(여성호르몬)의 구조를 연구하여 이를 변형 합성한 화합물로써 처음에는 코드번호인 RU38486으로 불렸으나, 이후 언론을 통해 단순화된 RU486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임신중절 용도로 사용될 때, 미페프리스톤(미프진)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프로게스테론의 결합을 방해하여 자궁내막결절변성(endometrial decidual degeneration), 자궁 경부 연화 및 확장(cervical softening and dilatation), 간접적 영양막 감소(indirectly leads to trophoblast detachment) 등의 약리작용으로 자궁 내 착상된 수정체에 영양공급을 차단하여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3)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인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내막 세포에 결합하여 강한 자궁 내막 수축(strong myometrial contractions)을 일으키며, 자궁 경부의 연화 및 팽창과 함께 자궁경부성숙(cervical ripening with softening and dilation of the cervix)으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4)

미프진은 정식 승인된 제품을 의료진의 관리 하에 복용하여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등이 있습니다. 8%의 여성이 30일 이상의 출혈을 경험하고, 1% 가량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나타납니다. 약물 섭취 단계에 실수가 있는 경우 자궁 외 임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이 실패한 후 출산을 할 경우 12%는 선천적 결함을 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개발이 시작되어, 1988년에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된 미프진은 현재 60여국에서 임상 및 치료가 진행된 효능 및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선 2005년에 미프진을 필수의약품목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OECD 국가 중 80% 이상이 미프진을 승인 허가하여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6) 
하지만, 미프진이 지금과 같이 사용되기까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제약사 Roussel Uclaf에 의해 6년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 받아 198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허가되었지만, 카톨릭 국가의 대중들에게 강한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미프진의 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대중의 반응에 오히려 Roussel-Uclaf에게 공중 보건을 위해 미프진을 배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보건 장관이었던 클로드 에빈(Claude Evin)은 

"낙태 논쟁으로 인하여, 여성에게서 진보된 의학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미프진은 단순히 제약회사의 상품으로써가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Moral property of women)이라는 것을 프랑스가 보증할 것이다."

라고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7) ?1990년 2월부터 미프진은 병원에서 판매되게 됩니다. 현재 유럽에선 아일랜드와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에서 사용되며, 핀란드에서는 미프진을 사용한 약물요법이 초기 임신중절 수술의 93%를 차지합니다.8)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검은 시위에 의해 2016년 10월 낙태죄가 폐지되고9) 아일랜드도 2018년 5월 국민투표에서 낙태죄 폐지에 66.4%가 찬성하면서 카톨릭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유럽대륙에서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임신중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 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세계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낙태죄가 존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낙태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90% 가량이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법률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적발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주어지지만, 형법에 의한 징역은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2017년 5월 헤어진 여자 친구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행한 의사를 협박하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여성과 의사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여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 
고 판결했습니다.10)

그러나 최근에는 낙태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기존 1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 및 여성 단체가 2018년 10월 15일 전국적으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였고, 9월에 함께 시작된 ‘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만에 2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선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양보와는 별개로 ‘낙태법 폐지를 위한 시위 및 청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중과 이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낙태는 살인죄’라는 주장을 완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의료인 및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 제약사, 법조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져나가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2018년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현 헌법재판관)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11)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폴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절은 현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낙태죄로 막는다고 임신중절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절 시도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낙태죄로 해결할 게 아니라 청소년 단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잡고, 피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임신중절은 여성의 몸과 건강의 문제이며, 이는 의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님.’을 제약계에 몸 담고 있는 입장으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되어 의료진의 감독 하에 복용한다면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비교할 때, 안전하고 부작용도 적고 비용적인 측면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여성분의 생명 또는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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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자료 및 각주>
1) " Raskaudenkeskeytykset 2012 (Induced abortions 2012) ". Helsinki : Suomen virallinen tilasto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Finland ( 2013 년 12 월 12 일 )

2) What is the "Mexican abortion pill" and how safe is it? Archived 2013-07-30 at the Wayback Machine. Jen Gunter, July 27, 2013
3) Loose, Davis S.; Stancel, George M. (2006). "Estrogens and Progestins". In Brunton, Laurence L.; Lazo, John S.; Parker, Keith L.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1th ed.). New York: McGraw-Hill. pp. 1541?1571.
4) Moreno JJ (2017). "Eicosanoid receptors: Targets for the treatment of disrupted intestinal epithelial homeostasis".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796: 7?19.
5) Mifeprex Medication Guide (@FDA)
6) 미프진 금지 국가: 한국, 아일랜드, 폴란드, 일본, 칠레, 엘살바도르, 등.
7) Baulieu, Etienne-Emile; Rosenblum, Mort (1991). The "abortion pill": RU-486, a woman's choice. New York: Simon & Schuster. ISBN 0-671-73816-X. Lader, Lawrence (1991). RU 486: the pill that could end the abortion wars and why American women don't have it. Reading: Addison-Wesley. ISBN 0-201-57069-6. Villaran, Gilda (1998). "RU 486". In Schlegelmilch, Bodo B. Marketing ethic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ondon: Thomson Learning. pp. 155?190. ISBN 1-86152-191-X. Ulmann, Andre (2000). "The development of mifepristone: a pharmaceutical drama in three acts". J Am Med Womens Assoc. 55 (3 Suppl): 117?20. PMID 10846319.
8) <약물요법(미프진)이 초기 임신중절에 사용되는 비율> 미국 23%, 프랑스 57%, 독일 20%, 네덜란드 12%, 벨기에 17%, 영국 49%, 아이슬란드 55%, 덴마크 56%, 스위스 63%, 스코틀랜드 79%, 노르웨이 82%, 스웨덴 83%, 핀란드 93% - 일본위키 ミフェプリストン
9) ‘전면적인 낙태금지법 폐기’ 부른 폴란드의 ‘검은 시위’ ? 허핑턴포스트 2016.10.14
10) 2017년 5월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 판례
11) 국회보 2018년 10월호, 인사청문특별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