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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

헌법소원 등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낙태죄 폐지 논란을 비중 있게 조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임스가 북한 이슈가 아닌 한국사회 내부의 현안에 주목한 것은 이례적으로, 찬반 입장을 함께 소개하면서도 '낙태죄 폐지론(낙태 합법화)'에 다소 힘을 실었다.


타임스는 14일 '낙태금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진 몇몇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한 곳"이라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예외사항들이 아니라면 낙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낙태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인터뷰에서 낙태금지법이 별다른 실효 없이 여성을 범법자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스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올해 낙태법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도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6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입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