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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임신중절(낙태)은 여성의 기본권

임신중절(낙태)은 여성의 기본권

미국 45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는 한 토크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이 5명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강요당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감시까지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성 스스로가 가장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269조 제1항은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 269조 제2항 및 제 270조 제1항은 낙태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성은 사람입니다. 자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