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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Q.약물낙태도 불법인가요?

A.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중절 허용 한계'가 있어요.

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낙태를 한다면 낙태수술을 하시든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렉스, RU486)같은 약물로 낙태를 하시든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데 낙태를 한다면 약물낙태든 낙태수술이든 불법이 됩니다.

약물낙태 혹은 낙태수술은 임신중절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태죄에 대한 형법

낙태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신중절 허용 한계에 대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28조에서는 형법에서 정한 낙태죄의 적용 배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점

대한민국 형법 269조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따라서 생물학적 아버지인 남성에게는 낙태 교사 또는 낙태 방조를 물을 수 있을 뿐,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낙태죄로 여성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2012년 2년간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사건 40여건 중 실제 기소된 것은 10건 안팎으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다.


임신중절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남성을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성혐오 현상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남성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임신중절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남성 기준에서 결함 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최근 낙태충이라는 여성혐오 단어에 반발해 싸튀충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