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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임신초기 낙태 :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미프진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

임신초기 낙태 :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미프진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

우리 나라 형법 269조에 보면 낙태의 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형법에 현재의 낙태죄가 규정된 건 1953년이지만, 거의 50년 동안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고 1960년대 이후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했고,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낙태버스’가 운영될 만큼 낙태가 ‘피임’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임신초기 낙태가 합법적인 국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발전한 선진국가들일 수록 낙태가 합법입니다.


미성년.미혼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 인한 각국 낙태 허용 범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안전한 낙태 방법으로 미프진(미페프리스톤) 약물낙태와 흡입식 낙태수술을 추천합니다.

임신초기 낙태의 경우 흡입식 낙태수술보다 약물낙태가 안전하여 유럽, 중국, 미국 여성들 70%~80%가 낙태수술보다 미프진 약물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1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 되기까지 했습니다.

미프진은 연간 7천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프진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갈 전망입니다.

미프진은 임신 7주 이내에는 낙태율 99.99%이며 낙태수술보다 미프진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고 7주 이후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미프진을 복용할 것을 WHO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불임증, 자궁내막염, 자궁유착증, 산후우울증, C형간염, 유방암, 난소암 등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프진 약물낙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기에 오직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낙태를 해야 함을 명심하세요.